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년 1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2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2012년 3월 9일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02년 5월 21일 밤 11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D씨(22·여)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보통예금 통장, 제일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통장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부산 사상구 소재 제일은행 사상지점에서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해 예금 296만원을 인출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십 회 찔러 피해자를 흉복부 다발성자창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그 가방에 있던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지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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