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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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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