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업인 단체협의회 대표는 “현수막 훼손은 최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체험하며 농산물 수출과 해외 판로개척에 크게 도움 되는 농식품박람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시민과 농업인들을 위한 공공행사로서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진주경찰서에서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확인과 탐문수색으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4시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사피해를 예방하고 훼손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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