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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착오는 '호갱님' 책임?…보상규정 없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논란

2017-10-28 15:47:21

계산착오는 '호갱님' 책임?…보상규정 없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논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 중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유일하게 계산착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뜻한다. 즉, 5천원에 팔겠다고 붙여 놓고 계산대에서는 1만원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계산착오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GS슈퍼마켓은 계산착오 발생시 2,000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와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롯데슈퍼는 차액을 돌려주고 3000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차액을 돌려주고 5,000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GS 등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만 차액을 돌려주는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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