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청취를 통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동주 판사는 “위탁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위탁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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