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야간은 물론 낮에도 자동차전용 도로 등 주요 위반 구간에서 지그재그 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는 물론 차량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및 인가되지 않은 부착물 단속에 나선다.
앞서 22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소와 관내 배달 업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폭주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등 사전예방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신고경로 다변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수사 기간 중 난폭·폭주 운전 및 불법개조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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