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법원 명령(Minute Order)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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