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각 시도와 함께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크리스탈생수(2L)’ 에서 수질기준 중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제이원에서 지난 8월4일 생산한 이 제품에서는 비소가 0.02mg/L 검출돼 먹는 샘물 제품수 수질기준인 0.01mg/L을 2배 초과했다.
비소는 급성중독(70~200mg을 일시섭취)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수거 검사에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이 같은 초과 검출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이미 생산돼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문제 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할 것과,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의는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로 하면 된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