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112신고를 해 출동한 울산동부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2명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전화 받은 XX가 누구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오른쪽어깨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 올리고 다른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경미한 폭행의 정도, 폭력전과 부존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A씨의 진술에 대해 “당시 출동경찰관들의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왼쪽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는 사진까지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112신고를 해 출동한 울산동부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2명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전화 받은 XX가 누구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오른쪽어깨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 올리고 다른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경미한 폭행의 정도, 폭력전과 부존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A씨의 진술에 대해 “당시 출동경찰관들의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왼쪽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는 사진까지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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