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울산 동구 한 마사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일어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심신미약상태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침해법익의 중대성이나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할 사안이나, 초범인 점,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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