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852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320원보다 대비 16.4%,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비해 13.1%가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양기대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양기대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