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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2017-09-19 13:29:24

[로이슈 이슬기 기자]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연녀인 A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양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지속해서 추궁 당하자 이 같은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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