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씨는 지난 4월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다수의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씨는 지난 4월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다수의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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