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일환으로 울산지법은 7일 저녁 3층 대강당에서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법원 가족이 음악을 통해 열린 법원․공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보호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동안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법울림)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가르친 보호소년과의 합주공연(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보금자리 소년들')으로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는 울산시립예술단의 전문공연도 이어졌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들에 대해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회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매주 월요일 ‘마이코즈 청소년 회복센터’를 방문,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보호소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왔다.
한순간의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음악을 통한 교정효과를 보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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