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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은행 직원 신고로 현장 검거

2017-07-14 13:5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 한 A(38)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에서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66)씨가 입금한 1200만원을 찾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돈을 찾으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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