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현권 의원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 거주자에게 어업활동의 제한 피해를 입었거나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피해 발생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과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현권 의원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 거주자에게 어업활동의 제한 피해를 입었거나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피해 발생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과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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