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인 A씨(43)가 25일 오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첫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하차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경사진 곳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진행하자 당황한 A씨는 양손으로 막다 버스와 옹벽사이에 몸이 끼여 병원서 치료중 사망했다(안전운전의무위반).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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