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 내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줄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