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