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병원 내 감염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5004 판결)
6.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3나36011 판결)
7. 의료기관 책임 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8. 정신과 의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사례 [광주고등(전주)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1241 사건]
9.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례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9)
한편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해 열정을 가진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서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해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의변은 “최근 의료사고 증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증가, 메르스나 다나 의원 사건과 같이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의료직역간 다툼(보톡스 시술이나 안면부 레이저 시술에 관한 의사와 치과의사 직역간 다툼, 방사선 촬영에 관한 의사와 한의사 직역간 등)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번 2016년 주요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 및 해법에 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례 분석 발표의 자리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당일 참가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