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매우 법률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즉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발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법원, 물적 증거와 공범의 진술이 있는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혹은 성향을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전날 “박근혜, 내일에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매한 선택”이라며 “검찰 조사건, 특검 조사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받는 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위해 유리했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언론 포토라인에 노출되지도 않음은 덤이고, 이념과잉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