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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