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익소송 연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 협력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됐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복지 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해 온 바, 그 일환으로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일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금번 공단과 위원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공단과 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사법접근이 한층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구조공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