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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

2016-12-02 17:17: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2일 서울 엘타워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금번 세미나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이미지 확대보기
협약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은 법률구조협의체에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대한변협 소속 2만여 명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기회 제공 등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사건 등은 로펌공익재단이나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또는 청년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돼 공단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이후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하창우 변협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장성근 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김병화 이사장, 황용환 사무총장, 이찬희 전 사무총장, 법무부 문성인 인권구조과장 등 외빈과 공단 내ㆍ외부 변호사들도 참석하는 등 총 2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이미지 확대보기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법률구조공단 학습동호회에서 제출한 논문들 중 엄선된 ‘손해액 증명 특칙의 의의와 전망’과 ‘채권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매년 법률구조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법률구조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이번 공단과 대한변협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청년변호사 일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전관예우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로펌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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