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11일 남자친구가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그 승용차에 동승해 방조
한 30대 여성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으로, 3회 이상 단속 적발률이 2013년 16.6%, 2014년 17.7%, 2015년 18.5%로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2015년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방조로 총 96명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판결, 89명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