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올 한해 중국법인과의 주식 양수도 및 투자유치 자문 수행, 중국 자회사 중국신삼판(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계통) 등록 법률자문, 국내 기업의 연변자치주 내 투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유)원-북경시 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사진제공=원)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법률정보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로 북경에 본사무소, 상해, 성도, 천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만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휴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 아시아지역 법률월간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선정한 아시아 지역 로펌 10위에 링크된 대형종합변호사사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