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문화교육센터는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민형법의 기본원칙과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결혼상속·경제생활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과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필리핀)은 “강의실과 숙소가 따뜻하고 깨끗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국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작년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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