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매대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및 사업주 등 89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광고한 50개 업체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8월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현대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시(50회)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러온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또 허위·과장광고한 50개 업체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8월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현대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시(50회)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러온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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