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대구성서서, 허위·과장광고 차량판매대금 편취 중고차딜러 등 89명 검거

2016-11-10 18:18: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매대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및 사업주 등 89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광고한 50개 업체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8월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현대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시(50회)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러온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