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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식사 대접받은 주민 17명 과태료 775만원 부과

2016-10-11 17:40:37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포항 모 식당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다가 적발됐다.

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6천원이다.

음식을 제공한 김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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