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모(2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26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대학가 거리에서 같은 식당 종업원인 A(23)씨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전씨는 A씨와 일을 마치고 나와 함께 식사하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고 무시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26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대학가 거리에서 같은 식당 종업원인 A(23)씨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전씨는 A씨와 일을 마치고 나와 함께 식사하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고 무시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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