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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법 위반... 보안훈련 시스템 "구멍"

2016-10-07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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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5년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항만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보안훈련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항만보안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같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보안법 위반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보태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소속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보안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보안법에 따라 매년 4회 이상의 보안훈련을 실시해야 했으나 2014년도 한 해만 4회 이상 보안훈련을 실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도 조차 3개월의 훈련 주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보안훈련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보안 관련 유관기간과 함께하는 대테러훈련에서도 밝혀졌다. 항만보안법 제39조3항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실시한 총 22회의 대테러훈련 중 군부대와는 총 13회의 훈련을 진행한 반면, 경찰서와는 2013년 1회, 그리고 여수해수청과는 2014년 1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테러훈련을 실시할 시 어떠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가 보안훈련에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체계화된 보안훈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보안훈련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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