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여론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려고 후보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고씨는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여론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려고 후보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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