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