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 9000명에 달한다. 대부잔액은 13조 2000억원,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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