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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필로폰 판매·상습투약 일당 24명 검찰 송치

2016-08-23 18:29: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연근해어선 간부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 투약한 일당 2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 7명)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선장 50대 A씨, 항해사 60대 B씨, 어선경비원 60대 C씨, 수산업자40대 D씨, 부산 폭력조직 前조직원 40대 E씨, 前선원소개소 운영자 50대 F씨 등 7명은 구속됐다.

필로폰, 1회용주사기 등 현장 압수품.이미지 확대보기
필로폰, 1회용주사기 등 현장 압수품.
해경은 필로폰 13.12g(약 437명 투약 분), 일회용주사기 126개, 휴대전화 13개, 필로폰 포장지 180매, 도박 자금 346만1000원 등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상습적으로 투약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이외에도 해상마약사범이 더욱 폭 넓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해 해상마약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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