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 단위는 시ㆍ도당으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창설할 수가 있게 됐다.
전 의원은 “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현행 법 상의 제약으로 지역에서의 정당조직의 부재는 여론 수렴이나 정치교육 등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부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법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더불어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의 정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국민들의 정당정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