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채이배 의원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도 문제도 존재한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
또한 현재 상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을 이끌어낼 예정.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정미, 조배숙, 최경환(국),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