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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2016-08-01 12:00: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료=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제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이 등장했다.

▶민생안정

민생분야에서는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된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출산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또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 과세에서 2018년 4월부터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는 지분율 2%에서 4%로 범위를 축소한다.

해외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거주자 국외전출시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도 의무화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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