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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

나머지 5명 조합원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2016-07-04 09:21: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탁 막걸리 제조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배송차량 진출을 막고 정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등 조합원 6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15년 1월 26일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막걸리 생탁, 운영자 S씨 등) 앞 노상에서 배송차량의 진출을 막은 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는 이곳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야간집회를 가졌다.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투쟁으로 생탁 끝장낸다. 오전에 S사장 만났는데, 입장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해결 안 되면 사장 반드시 구속한다. 내 직을 걸고 맹세한다’ 등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장 A씨, 일반노조 조합원 B씨 등 6명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생탁 배송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문 출입문을 손괴(320만원 상당)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5명(B~F)에게는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각 80시간~120시간을 명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A, B, C, D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무죄),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 80시간~120시간의 양형의견을 냈다.

A씨에 대해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S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E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이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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