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두 차례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처분 된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합해 20회에 가까운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두 차례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처분 된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합해 20회에 가까운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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