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조 재직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했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투명하게 진행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수호함은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아우름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나아가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