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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