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B)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또한 의사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A씨는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B씨를 손으로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검찰은 A씨가 그때부터 5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다우 판사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분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허리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B)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또한 의사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A씨는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B씨를 손으로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검찰은 A씨가 그때부터 5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다우 판사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분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허리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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