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법행정의 주요 영역에 관해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4월 중에 우선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법관윤리심의위원회는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사법정책기획위원회는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고등권역별로 추천을 받아 심급ㆍ권역ㆍ보직ㆍ성별 등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해 필요한 논의 자료와 심의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은 4월 1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을 보면 4월 13일~19일 안건 검토 후 확정하고, 4월 20일~5월 6일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작업을 벌이고, 5월 9일~13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안건 확정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현재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에 대한 안건 등이 제안돼 있는 상태라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집단 지성, 소통과 참여가 중시되는 시대환경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법원행정처로 집중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최초로 제도화 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과 법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명단
이동근 대전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5기),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6기), 문봉길 대전지법 판사(연수원 27기), 최창석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28기), 김영훈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0기), 류종명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32기),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2기), 홍예연 서울서부지법 판사(연수원 35기), 김혜선 전주지법 판사(연수원 36기), 하종민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6기), 이준범 울산지법 판사(연수원 36기), 경정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연수원 39기),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연수원 40기), 김지영 창원지법 판사(연수원 41기).
재판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명단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구창모 청주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이혁 부산고법 판사(연수원 26기),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27기), 장낙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연수원 28기), 조우연 의정부지법 판사(연수원 28기), 유지원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29기), 신흥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연수원 33기), 박진숙 서울북부지법 판사(연수원 34기), 송유림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35기), 권혁준 인천지법 판사(연수원 36기), 박숙희 부산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7기), 윤민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8기), 장진영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39기), 백상빈 부산지법 판사(연수원 39기), 류일건 인천지법 판사(연수원 41기), 이정아 청주지법 판사(연수원 41기)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4월 중에 우선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법관윤리심의위원회는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사법정책기획위원회는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고등권역별로 추천을 받아 심급ㆍ권역ㆍ보직ㆍ성별 등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해 필요한 논의 자료와 심의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은 4월 1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을 보면 4월 13일~19일 안건 검토 후 확정하고, 4월 20일~5월 6일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작업을 벌이고, 5월 9일~13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안건 확정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현재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에 대한 안건 등이 제안돼 있는 상태라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집단 지성, 소통과 참여가 중시되는 시대환경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법원행정처로 집중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최초로 제도화 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과 법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명단
이동근 대전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5기),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6기), 문봉길 대전지법 판사(연수원 27기), 최창석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28기), 김영훈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0기), 류종명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32기),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2기), 홍예연 서울서부지법 판사(연수원 35기), 김혜선 전주지법 판사(연수원 36기), 하종민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6기), 이준범 울산지법 판사(연수원 36기), 경정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연수원 39기),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연수원 40기), 김지영 창원지법 판사(연수원 41기).
재판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명단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구창모 청주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이혁 부산고법 판사(연수원 26기),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27기), 장낙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연수원 28기), 조우연 의정부지법 판사(연수원 28기), 유지원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29기), 신흥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연수원 33기), 박진숙 서울북부지법 판사(연수원 34기), 송유림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35기), 권혁준 인천지법 판사(연수원 36기), 박숙희 부산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7기), 윤민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8기), 장진영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39기), 백상빈 부산지법 판사(연수원 39기), 류일건 인천지법 판사(연수원 41기), 이정아 청주지법 판사(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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