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9.92g으로 33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미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