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글 내용은 “모 내과 의사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용했음에도 진료비가 삭감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부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의사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심평원 내 중앙심사조정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삭감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욕설을 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사 A씨가 블로그에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2013년 11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혜민 판사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황 판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은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과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표현 자체의 저열함과 피고인의 의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013노2227)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매우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 섞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9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글 내용은 “모 내과 의사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용했음에도 진료비가 삭감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부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의사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심평원 내 중앙심사조정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삭감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욕설을 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사 A씨가 블로그에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2013년 11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혜민 판사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황 판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은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과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표현 자체의 저열함과 피고인의 의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013노2227)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매우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 섞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9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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