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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제조일자 다르게 표시 유통, 곰팡이 방치 등 과태료 행정처분

2016-02-25 14:08: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생탁(막걸리) 제조ㆍ판매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생탁(막걸리ㆍ부산합동양조) 제조판매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4년 4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부산합동양조 사장들은 근로자 9명을 상대로 법원에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만원과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장들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당기순이익이 2013년도 77억원 상당에서 2014년도 62억 상당으로 14억 상당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악덕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사장들이 근로자 9명(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08)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4년 2월말까지 생산한 생탁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유통한 점, 지하수를 사용한 점, 작업장 바닥 청소용으로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키)을 사용한 점, 작업장 벽면에 검은색 곰팡이를 방치한 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져 부산YMCA시민중계실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점”을 적시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적 제조과정으로 인해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불법침입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성청구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현수막을 붙인 자들은 피고들이 아니라 2014년 4월 29일부터 노동쟁의를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30명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에 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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