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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국정원 권능 강화해 국민과 반대정치세력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 하고자 함”

2016-02-23 17:26: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게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결사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이미지 확대보기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민변은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그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다.

민변은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바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 돼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해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해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해 민변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변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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