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ㆍ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들이 교육부장관 상대로 제기

2016-01-26 17:09: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이미지 확대보기
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됐고, 중ㆍ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으며, 중ㆍ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했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돼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해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사 중”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해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ㆍ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