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이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며 따져 묻는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가 지난 8일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자료=참여연대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자료=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검찰은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가 지난 8일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검찰은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